기장대우 일반산업단지
위치도
조감도
명칭 설명: 자일 대우버스(주)는 2000년대 경제 위기로
대우그룹이 어려워지면서 대우자동차의 버스 부문이
"영안모자"에 매각되었습니다.
2003년경 영안모자에 인수되어 "대우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2012년 사명을
"자일 대우버스"로 개칭하였습니다.
기장대우 일반산업단지는 "자일 대우버스"의 이름을
따서 기장"대우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 산 187번지 일원
조성 목적(특징) : 대우버스 유치를 통한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면적 : 343,720㎡(산업시설 248,155㎡,
지원시설 4,157㎡, 공공시설 91,408㎡)
사업 기간 : 2010. ~ 2022.
사업비 : 687억 원
사업시행자 : 자일 상용차(주)(실수요자 직접 개발)
관리기관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와
추진현황
2010.05.04. : 산업단지계획 승인
2019.07.01. : 조성 공사 착공
유치업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변경
명례산업단지와 오리산업단지 중간에 위치
기장대우 일반산업단지는 오리일반산업단지, 기룡 일반산업단지,
명례일반산업단지와 접해 있고, 14번 국도와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지리적, 입지적인 이점이 매우 뛰어납니다.
단 지 명 기장대우 일반산업단지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 일원
단지 유형 일반 산업단지
사업주체(개발 방식) 민간
사업시행자 자일 대우상용차 주식회사
지정 면적 343,720㎡ (103,975평)
산업시설 면적 248,155㎡ (75,067평)
사업비
지정일자 2010-05-04
사업 기간 2009 ~ 2020
실시 계획 승인일 2010-05-04
착공(예정) 일 2019-07-01
준공(예정) 일
조성상태 조성 중
분양 상태 분양계획
산업용지 평당 분양가
유치업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당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만 가능하게 배치계획을
세웠지만, 업종이 추가되어 기타운송 장비 제조업(C31),
전기 장비 제조업(C28),1차 금속 제조업(C24),
전자부품 제조업(C26),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H52) 이 추가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위치도
쿠팡이 입주할 부지 전경
산단에서 보이는 14번 국도변
기장대우산업단지 내부 도로
건너편에 명례산업단지가 보입니다.
주변 명례산업단지 매물의 경우 평 단가 260만~270만 형성
건폐율 80% / 용적률 350% 건축 가능
※ 현재 부지조성 공사는 완료되었고,
전체 산업시설 용지 7만여 평 중에서
3만 평은 쿠팡, 1만 평은 제조업체에
기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잔여 필지 3만여 평 3개~6개
업체에서 분양받으실 수 있으니
대표 전화로 연락 주세요.
부산시 산업단지 현황
주변 현황 - - - - 오리일반산업단지
사업개요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 일원
조성 목적(특징) : 부산지역 전략산업(해양바이오,
고령 친화산업 등)의 육성과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면적 : 607,852㎡(산업시설 393,536㎡,
지원시설 6,545㎡, 공공시설 207,771㎡)
입주계획(필지기준) : 산업시설 79개 업체,
지원시설 10개 업체
사업 기간 : 2013. ~ 2020.
사업비 : 1,547억 원
사업시행자 : 부산도시공사(공영개발)
관리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동부사무소
추진현황
2013.07.31. : 산업단지계획 승인
2015.10.01. : 조성 공사 착공
2020.03.11. : 산업단지 준공 인가
유치업종
제조업 : 10, 11, 2042, 24, 25, 27, 28, 29, 30, 31,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 72
면적 | 조성면적 610,000㎡(184,525평) 산업시설 용지 394,000㎡(119,185평) |
입주업종 | C10, C11, C20, C24, C25, C27, C28, C29, C30, C31, C33, M70, M72 |
건폐율/용적률 | 80% / 350% |
위치도
부산~울산고속도로 장안 I.C에서
5.5km 거리로 10분 내 접근이 가능
부산외곽 순환 고속도로와 기장 대로를
이용하여 사통팔달의 인프라 구축
인력 수급이 용이(정관 신도시 20분,
일광 신도시 15분 거리)
토지이용계획도
명례일반산업단지
위치도
사업개요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일원
조성 목적(특징) : 부산지역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면적 : 1,566,006㎡(산업시설 868,395㎡,
지원시설 96,385㎡, 공공시설 601,226㎡)
*산업시설 입주계획 : 76개 업체(필지기준)
사업 기간 : 2008. ~ 2014.
사업비 : 3,184억 원
사업시행자 : 부산상공산업단지 개발(주)(민간개발)
관리기관 : 명례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
추진현황
2008.12.03. : 산업단지 지정
2009.12.23. : 산업단지계획 승인
2010.03.13. : 조성 공사 착공
2014.01.08. : 산업단지 준공 인가
유치업종
제조업 : 10, 14, 24, 25, 28, 29, 31, 32
운수업 : 52
제한업종
제조업 : 1420, 2411, 2421, 2520, 25922, 25923, 282,
3112, 3120, 3191, 3192, 3199, 32022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일원 |
면적 | 1,553,177㎡(469,836평) |
입주업종 | 식료품, 1차 금속 제조업, 전기 장비 기타기계,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창고 운송서비스 |
토지이용계획도
한눈에 보는 부산시 투자 환경
부산광역시 투자 진흥 기금 지원
1. 국내 기업 투자 지원 제도
지원 대상 | 지원 조건 | 지원 유형 | |
입지보조금(지원 비율) | 설비 보조금(지원 비율) | ||
대규모 투자 ① | 투자금액 2,000억 원 이상 또는 투자 사업장 상시고용 1,000명 이상 |
- | 300억 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 고용보조 최고 5% |
국내 복귀기업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 복귀기업 | - | 상기 설비 보조금 한도 내에서 해외설비 이전비 50억 원 이내 지원 |
대규모 투자 ② |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또는 투자 사업장 상시고용 300명 이상 ※ 입지 또는 설비 중 선택 지원 |
100억 원 이내 (부지매입비의 30% 이내) |
100억 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 고용보조 최고 5% |
역내 이전기업 | 상시고용 30명 이상 ※ 입지 + 설비 중복 지원 |
20억 원 이내 (부지매입비의 30% 이내) |
20억 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 고용보조 최고 5% |
신ㆍ증설 기업 | 기존 상시고용 20명 이상 투자 사업장 신규 고용 20명 이상 |
- | 30억 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 고용보조 최고 5% |
지식서비스산업 | 기존 상시고용 10명 이상 투자 사업장 신규 고용 10명 이상 |
2억 원 이내 (건물 매입가액의 15% 또는 1년분 건물 임차료의 50% 이내) |
3억 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30% 이내) *고용보조 15억 한도 (15명 초과 시 1인당 250만 원, R&D 인력은 10명 초과 시 1인당 500만 원) |
컨택센터 | 기존 상시고용 20명 이상 투자 사업장 신규 고용 10명 이상 |
4억 원 이내 (건물 매입가액의 15% 또는 1년분 건물 임차료의 50% 이내) |
6억 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30% 이내) * 고용보조 한도 없음 (50명 초과 시 1인당 200만 원) |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
지원 요건 |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 신ㆍ증설 기업 | 상생형 지역 일자리 |
업종 및 지역 | 수도권 내 대상 지역에서 연속 3년 이상 사업 영위 기업 본사, 연구소, 공장 등 수도권 소재 |
국내에서 연속 3년 이상 사업 영위 | 국내에서 연속 3년 이상 사업 영위 신규법인도 가능 |
상시고용 | 기존 사업장(지방으로 이전 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투자 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 10인 이상 투자 사업장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 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
투자 사업장 신규 고용 10인 이상 |
투자 이행 등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동일 업종 영위 수도권 소재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이전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기존 사업장 시설 및 고용 인원 일부(30%) 재배치 가능 (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사업 재편 기업은 기존 사업장 축소 가능(전부 폐쇄, 매각, 임대 제외), 기존 사업장 축소보다 투자 사업장 확대가 커야 함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기존 사업장 시설 및 고용 인원 일부(30%) 재배치 가능 (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
기존 사업장 조치 | 투자 완료 전 기존 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 기존 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존 사업장은 유지 안 해도 됨 | 기존 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존 사업장은 유지 안 해도 됨 |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비고 | |
지원내용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 10% | 토지매입가액 30% | 국비, 지방비(65:35) 신ㆍ증설 기업 : 입지보조금 없음 지역특성화 업종 설비 보조 10% 추가 |
설비 | 설비투자금액 5% | 설비투자금액 7% | 설비투자금액 9% | ||
지원 특례 | ① 신규 고용 인센티브 가산 : 2%(15명~20명 미만)∼10%(80명 이상), 10명당 1% 추가 ② 지역특성화 업종(가산율) :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 ③ 구조 고도화 단지 입주, 에너지산업융합복합단지 입주, 경제자유구역 입주 : 2% 가산 ④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가산율) :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 ※ ①과 ④ 중복 불가, ②와 ③ 중복 불가 ※ ①+②+③+④ ⇒최대 20% 이내 지원 가능 |
||||
지원범위 | 토지매입가액 인정 : (기존 사업장 면적)×5×(투자대상 부지 매입단가) 이내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건물 연면적과 부지면적 중 큰 면적 적용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 적용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 원“건축 신축단가 표” 중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건물 표준단가 내 인정 건물(폐건물) 매입 비용, 폐건물에 속해있던 기계장비 매입 비용 및 철거비용 불인정 건축 연면적 :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 인원 1인당 건축 연면적)×3×(투자 사업장 신규 고용 인원) 이내 인정 기계장비 구입 비용 :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 비용, 이동형은 산단공 인정된 경우(내용연수 5년 이상, 100만 원 이상 구입단가) 근로환경개선시설(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 구입 비용의 10% 범위 내 |
2.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 지원 제도
구 분 | 내용 | ||||
토지매입비 및 건물 임대료 | 대상 | 외국인 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 |||
업 종 |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 기술 및 첨단 제품 수반 산업 / 소재·부품·장비 산업 / 부산시 전략산업 R&D 기능 수행 외국 연구소(상근인력 5인 이상) 다국적 기업(2개국 이상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 본사 설립) |
||||
지 원 | 매입 가격의 30% 범위 내, 건물 임대료의 50%(2년 범위 내) 지원 | ||||
설비투자 보조금 |
대상 | 외국인 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 |||
업 종 |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 기술 및 첨단 제품 수반 산업 / 소재·부품·장비 산업 / 부산시 전략산업 R&D 기능 수행 외국 연구소(상근인력 5인 이상) 다국적 기업(2개국 이상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 본사 설립) |
||||
지 원 | 시설비의 50% 범위 내 | ||||
고용보조금 | 대상 | 외국인 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최근 3개월간 신규 상시고용 근로자 수가 20인을 초과한 외국인 투자기업 | |||
업 종 |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 기술 및 첨단 제품 수반 산업 / 소재·부품·장비 산업 / 부산시 전략산업 | 그 외 산업 | 외국 연구소 | ||
지 원 | 1인당 월 50만 원 이하 (6개월 이내, 최고 3억 원) |
1인당 월 30만 원 이하 (6개월 이내, 최고 2억 원) |
기본급의 50% 내 (6개월 이내, 최고 3억 원) |
||
교육훈련 보조금 |
대상 | 외국인 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신규 고용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
업 종 |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 기술 및 첨단 제품 수반 산업 / 소재·부품·장비 산업 / 부산시 전략산업 | 그 외 산업 | |||
지 원 | 1인당 월 50만 원 이하 (6개월 이내, 최고 3억 원) |
1인당 월 30만 원 이하 (6개월 이내, 최고 2억 원) |
|||
컨설팅 비용 지원 |
대상 |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 |||
업 종 |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 기술 및 첨단 제품 수반 산업 / 소재·부품·장비 산업 / 부산시 전략산업 외국의 공공 또는 민간연구소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 투자 기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
그 외 산업 | |||
지 원 | 컨설팅 비용의 30% 범위 내 (최고 2천만 원) |
컨설팅 비용의 30% 범위 내 (최고 1천만 원) |
세제지원
지방세 감면
구 분 | 내용 | |
대상 |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 또는 보유하는 재산 | |
감 면 방 법 |
취득세 | 최대 15년간 100% 감면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 |
재산세 | 최대 10년간 감면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자치구 구세 감면조례) |
관세 등 면제
감면 대상 | 감면 방법 | |
대상 세목 | 대상 자본재 | |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등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기업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 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 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에 한해 적용 ※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 지역 반입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 유보 반입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
관세 |
입지지원
구 분 | 내용 | |
외국인 투자지역 현황 | 미음 외국인 투자지역(299,584㎡), 지사 외국인 투자지역(298,070㎡) ※ 부산 강서구 소재 | |
임대료 | 조 건 |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및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외국인 투자금액이 임대 부지가 액의 1배수 이상일 것(입주 후 5년 내 이행) |
업 종 | 첨단부품ㆍ소재,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등 | |
지 원 내용 |
임대료 공시지가의 1%로 제공, 최대 50년 임대 가능 ※ 업종별 일정 외투금액 초과 시 임대료 전액 면제 |
부산시 조성 계획 중인 산업단지 현황
조성계획 중
위치 | 면적(천㎡) | 사업 기간 | 유치업종 | 추진 상황 | 문의처 | 비고 | ||
산업 용지 | 지원 용지 | |||||||
연구개발특구 | 강서구 대저동 | ’12~’27 | R&D,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 계획 수립 | 일반산단 | |||
서 부산권 복합산업 유통단지 | 강서구 강동 | ’17~’23 | 전기, 전자, 유통시설(농산물 도매 등) | 계획 수립 | 일반산단 | |||
센텀 2지구 | 해운대구 반여, 반송, 석대 | 648 | 140 | ’16~’27 | 지식산업센터, R&D센터, 창업 지원센터 등 | 계획 수립 | 도시첨단 | |
금곡 첨단 | 북구 금곡동 | 20 | 17 | '20~'22 |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업종 | 계획 수립 | 도시첨단 | |
명서 | 강서구 지사동 | 110 | 6 | ’20~’23 |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 계획 수립 | 일반산단 | |
명동 2 | 강서구 지사동 | 240 | 129 | '20~'23 | 1차 금속 제조업 등 5개 업종 | 계획 수립 | 일반산단 | |
일광 레우스 시티 | 기장군 일광면 원리 | '20~'23 | 검토 | 일반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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